세금·세무
자금조달계획서 배우자 증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로, 편의 상 부부 소득 대부분은 남편인 제 계좌에서 예금 관리해왔습니다.
이번에 와이프가 청약에 당첨되어 와이프 명의로 아파트 취득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만 와이프가 해외 출장으로, 제가 대리로 계약 진행 및 계약금 납부 (제 계좌)할 예정입니다.
잔금은 전세금 (와이프 명의)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계약금이 제 계좌에서 나가므로 배우자 증여로 기재해야하나요?
아니면 와이프 계좌에 이체시켜 잔액증명만 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와이프 예금으로 기입), 이후 다시 제 계좌로 이체시켜 계약해도 무리 없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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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 소득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자금은 배우자분 계좌에서 나가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및 제출시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출처, 잔액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먄약 해당 기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자금 증여로 출처 소명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