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외거 노비에 대한 의문입니다.
조선시대 노비중에 입역, 솔거, 외거 노비가 있다고 들었는데 입역이나 솔거노비는 직접 관리를 하는 반면, 밖에서 거주하게한 외거노비는 어떻게 주인이 관리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때는 추노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추노는 주인집에서 따로 떨어져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외거노비들을 관리하였지요.
몸삯을 징수하거나, 주인집 등에서 무단이탈을 하거나 도망친 노비를 수색하여 체포하는 일을 하였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추노라는 직업이 있었는데
조선시대 때 주인집에서 따로 떨어져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외거노비들을 관리하며 몸삯을 징수하거나,
주인집 등에서 무단이탈을 하거나 도망친 노비를 수색하여 체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외거노비는 주인의 주거영역 밖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하며 주인 소유의 농토를 관리, 경작하거나 더 나아가서 자신의 토지를 소유는 등 독립적인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솔거노비보다 훨씬 유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노비가 재산을 형성하여 주인에게 자신들의 노비문서를 사들여 면천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았지만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들은 노비들이 아무리 재산을 모아도 면천시켜주지 않고 신공이라는 권리를 행사하여 노동력과 현물을 거두었으며 그 외에도 여러가지 이유로 그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 것이 이익이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혹사에 못 견디어 도망했을 경우,
1049년(문종 3)에 제정된 법에 따라
3회 도망했을 때 자자형(刺字刑)을
가해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이와 같이 사노비의 주인에 대한 복종은 거의 절대적이었다.
-출처: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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