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료] 개인사업자 대표도 건강보험 가입을 해야 하나요?
법인 대표자로 직장가입이 되어있는데 개인 업체도 있는 경우에
개인 업체에도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자격 취득을 해야하나요?
해야 된다면 무보수로 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을 취득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며 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면 대표자도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체의 대표는 급여개념이 없으므로 직원 중 급여가 제일 많은 직원의 4대보험과 같은 비용을 내고 이후에 자신의 종합소득에 따라 정산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업체의 경우 근로자중 가장 높은 급여로 개인사업자 신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도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무보수 신고 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