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방 사기 신고 후 상대방한테 연락이 왔어요
중고거래를 했는데 배송하겠다고 한 지 10일 동안 연락이 없어서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2일 뒤에 택배사에서 배송 접수되었다고 알림톡이 왔습니다. 꼭 신고 취소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상대방이 물품을 발송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신고를 취하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신고를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행이 된 경우에는 사기가 성립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