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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 사기 신고 후 상대방한테 연락이 왔어요

중고거래를 했는데 배송하겠다고 한 지 10일 동안 연락이 없어서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2일 뒤에 택배사에서 배송 접수되었다고 알림톡이 왔습니다. 꼭 신고 취소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상대방이 물품을 발송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신고를 취하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신고를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행이 된 경우에는 사기가 성립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