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무혐의 처분 후 환불 관련
안녕하세요.
중고 거래 후 판매자가 약속한 날짜에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잠수를 타서 신고하였습니다만,
물건을 발송해주거나 환불 의사가 있다며 사기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무혐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아보고 그 이후로 두달 가량이 지났는데도
판매자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다시 신고가 가능할까요?
관련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원형탈모까지 생겼습니다..
소액이지만 제대로 처벌 받게 하고 싶습니다.
소중한 시간내어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짧게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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