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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킬수있을까
임차인분이 먼저 들어오시고
전세권 설정은 안하셔서
등기부등본 을구에 나오지는 않으나 먼저 들어오셨습니다.
그 이후에 해당 아파트에 상속세 담보물건으로 집주인이 제공합니다.
이 상태에서 국세우선권이 적용되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후순위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승용 세무사
와이티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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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3항에 따라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이라면 확정일자 전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집주인의 체납국세가 없다면 임차권이 국세에 우선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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