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날씬한아비60
날씬한아비6023.12.09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하던 가게가 이전을 함에따라

퇴사를권유받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어떻게 어디서 신청을 해야할까요?

사장님께 얘기드리고 신청하는게 맞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고, 비자발적이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뿐이고, 실업급여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하시어 신청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신고가 완료된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에게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이직확인서 접수해달라고 하고,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질문자님 퇴사후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실업급여 신청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나,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