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던 가게가 이전을 함에따라
퇴사를권유받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어떻게 어디서 신청을 해야할까요?
사장님께 얘기드리고 신청하는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고, 비자발적이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뿐이고, 실업급여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하시어 신청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신고가 완료된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에게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이직확인서 접수해달라고 하고,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질문자님 퇴사후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실업급여 신청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나,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