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토트넘

토트넘

미자랑 연락 하게 되면 처벌은 받을까요?

잘해보자는 뜻으로 계속 연락을 하게 되면 처벌 수준인가요?잘해보자 말만 해도 처벌인가요 모솔이다 혼자다 잘해보고 싶다 등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병찬 변호사

    안병찬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도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호의 표현과 같은 잘해보고 싶다, 혼자라서 외롭다 등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허나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연락을 시도하면,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미성년자와 연락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잘해보자는 뜻으로 하는 연락은 성적인 대화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대한민국 법상 단순 연락만으로 처벌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질의신 "잘해보자"는 표현이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전달되느냐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