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자랑 연락 하게 되면 처벌은 받을까요?

잘해보자는 뜻으로 계속 연락을 하게 되면 처벌 수준인가요?잘해보자 말만 해도 처벌인가요 모솔이다 혼자다 잘해보고 싶다 등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호의 표현과 같은 잘해보고 싶다, 혼자라서 외롭다 등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허나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연락을 시도하면,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미성년자와 연락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잘해보자는 뜻으로 하는 연락은 성적인 대화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대한민국 법상 단순 연락만으로 처벌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질의신 "잘해보자"는 표현이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전달되느냐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