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지불및 보류
안녕하세요 정직원으로 근무6개월 동안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를 하였습니다 갑질 과 재료준비로 인한 추석 휴무에 출근을 하였고 그후 갑질로 인한 잠수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후 유니폼 미지급으로 급여지급을 보류 한다고 합니다 근로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모르다보니 유니폼을 왜 지급해야하고 급여를 늦게 받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14일 이후에 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급여를 못 받은 것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여나 14일 전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신고가 궁금하고 저에 대한 손해배상 신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노동청에 진정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급여 미지급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퇴사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정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니폼의 반납과 별개로 퇴직 후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금품청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니폼 지급을 할 이유도 없고 유니폼과 임금이 무슨 관계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불가능하고 퇴사후 14일 지나도 안들어오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잠수퇴사의 경우 퇴사일이 언제인지가 파악되어야 하며, 퇴사일이 정해지면 14일 이내에 금품 지급이 완료돼야 합니다.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고, 그것을 사업주가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쉽게 임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4일 이후에는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2. 14일 전에 임금을 받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3.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시간과 비용상의 문제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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