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떤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택배 근로자로 하여금 택배물건을 분류하면서 배송보다 많은 시간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나요?
최근 코라나19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비대면 접촉이 일상화되어있는 가운데 매장 방문쇼핑의 빈도는 대폭 감소하고 온라인 주문과 택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무급으로 택배물건을 분류하면서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어떤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택배 근로자로 하여금 택배물건을 분류하면서 배송보다 많은 시간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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