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됐는데 5인 미만 회사라도 퇴직금은 법적으로꼭 줘야 하는지 한번에 꼭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한번에 돈주려니 부담되네요 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한번에 지급해야 합니다.
일시 지급이 부담되신다면, 근로복지공단 통해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직금은 한번에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은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해야하는데,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 연장 및 분할지급액수 등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 동의를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회사라고 해서 퇴직금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한번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중간정산을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회사라도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은 법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운 경우 분할 지급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 등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