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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이란 법적으로 최대 얼마까지 설정이 되나요?

신입 직원을 고용하면서 회사는 수습 기간이라는 것을

두고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기간을 최대한 설정해서 수습 기간을

부여할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의 90% 지급은 3개월까지만 가능하지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면 수습기간을 어떻게 정하든 상관 없습니다. 물론 수습이라고 해서 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1개월에서 6개월까지 그 범위는 다양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상 수습 3개월 기간에 한해 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때문에 대부분 3개월 이내로 설정하긴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는 지나치게 장기간 수습기간을 정할 경우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이에 통상의 경우에는 3개월로 설정을 하고, 최대 3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한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도록 보내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 없으므로, 수습기간의 길이는 당해직부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 예방차원에서 가능한 한 수습기간을 3월 이하로 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근기 01254-1491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 법에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정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기간에 대해서는 법상 제한이 없습니다. 통상 1 ~ 3개월정도 수습기간을 이용하게 되며 판례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비교적 장기의 수습기간(6개월)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수습 기간의 감액 기간만 최대 3개월로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수습기간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수습 3개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최저임금법에서 수습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최저임금90%를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