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재직중인데 네이버쇼핑몰 부업으로 하려고 사업자를 냈습니다..
회사에 따로 말은 안했고 저희가 5인이하 회사인데 회사에서 알 수도 있나요..? 냈다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웬만하면 조용히하고싶은데
연말정산이나 회계사무실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실을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 소득이(근로소득+사업소득) 553만원을 초과하면
그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통보가 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닌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다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낸것을 회계사무실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사업자를 낸 사실을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질문자님이 고용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하여 회사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가 있는 직원은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게 되므로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가 개인사업자를 내더라도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에 사업소득은 근로소득 신고에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사무실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이 어려우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조회를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의 전문가 분들께 정확한 답변을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한 개인정보보호법 따라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