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숙련된코요테132
숙련된코요테13222.02.10

장기기증시 가족의 결정이 중요한가요?

20년전쯤 장기기증에 대해 알게 되어 큰 맘 먹고 신청하였습니다.

면허증에노 장기기증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고시 제가 신청한 장기기증을 가족이 싫다고 하면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장기등의 적출 요건) ③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장기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출할 수 있다.

    2.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 다만, 본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부모 중 1명이 사망ㆍ행방불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할 수 없으면 부모 중 나머지 1명)가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현행법상으로는 장기기증자가 동의를 했다고 해도 유족이 장기적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뇌사자 본인이 뇌사 전에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가족이 장기의 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뇌사판정 후 장기를 적출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2조제3항제1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