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시 가족의 결정이 중요한가요?
20년전쯤 장기기증에 대해 알게 되어 큰 맘 먹고 신청하였습니다.
면허증에노 장기기증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고시 제가 신청한 장기기증을 가족이 싫다고 하면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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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장기등의 적출 요건) ③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장기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출할 수 있다.
2.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 다만, 본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부모 중 1명이 사망ㆍ행방불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할 수 없으면 부모 중 나머지 1명)가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현행법상으로는 장기기증자가 동의를 했다고 해도 유족이 장기적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뇌사자 본인이 뇌사 전에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가족이 장기의 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뇌사판정 후 장기를 적출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2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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