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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종다리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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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의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 정해져있나요?

저희는 교사 27인이 다니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입니다. 원장님께서 구두로 또는 밴드에 ㅇㅇㅇ교사-10개 /// 연차 사용을 촉진합니다,, 라며 글을 올리신 적이 있으셨었는데요,

이 곳에 여쭤보니 연차사용촉진은 서면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서면 내용에는 어느정도 정해진 양식? (남은 연차 갯수 안내, 남은 연차 사용을 언제 할지 계획하도록 작성)이 있는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는 여러번 강조해서 언급 했으며, 밴드에도 안내했고, 교사 회의시간에 언급되는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되어 회의록에도 기재되어 있으니 연차촉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 줄 수 없다고 주장하십니다. 회의록에는

[연차사용을 촉진함. 라고 적혀있고 표 안에 ㅇㅇㅇ교사-0개] 라고 갯수만 적혀있는에,, 이 것도 서면으로 인정되는 부분일까요..?

그리고,,

남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당신이 아무 날짜나 쉬라고 강제로 정해 줄 수 밖에 없다며 강제로 정해주는거도 연차촉진이라고 하십니다. 맞나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정해주신 날짜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촉진을 했는데 제가 거부한것이기 때문에 돈으로 줄 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것또한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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