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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종다리33
새까만종다리3322.10.20

연차촉진제의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 정해져있나요?

저희는 교사 27인이 다니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입니다. 원장님께서 구두로 또는 밴드에 ㅇㅇㅇ교사-10개 /// 연차 사용을 촉진합니다,, 라며 글을 올리신 적이 있으셨었는데요,

이 곳에 여쭤보니 연차사용촉진은 서면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서면 내용에는 어느정도 정해진 양식? (남은 연차 갯수 안내, 남은 연차 사용을 언제 할지 계획하도록 작성)이 있는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는 여러번 강조해서 언급 했으며, 밴드에도 안내했고, 교사 회의시간에 언급되는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되어 회의록에도 기재되어 있으니 연차촉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 줄 수 없다고 주장하십니다. 회의록에는

[연차사용을 촉진함. 라고 적혀있고 표 안에 ㅇㅇㅇ교사-0개] 라고 갯수만 적혀있는에,, 이 것도 서면으로 인정되는 부분일까요..?

그리고,,

남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당신이 아무 날짜나 쉬라고 강제로 정해 줄 수 밖에 없다며 강제로 정해주는거도 연차촉진이라고 하십니다. 맞나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정해주신 날짜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촉진을 했는데 제가 거부한것이기 때문에 돈으로 줄 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것또한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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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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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권한 및 수당 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정해진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정해진 시기에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별도로 정해진 서면 양식은 없으나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 및 사용 기한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행하여 지지 않은 구두나 밴드 공지 등은 적법한 연차촉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적법하게 이루어진 1차 연차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시,

    사용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2차 촉진할 수 있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을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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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정해진 시기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함으로써 시행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시기에 맞게 촉진이 이루어졌다면 통보 내용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효일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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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정당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기별로 촉진해야 하고, 개인별로 문서로 남은 휴가일수와 사용계획제출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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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그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란, 1/2차 촉진을 근로별로 법에서 요구하는 통보일을 준수하여 서면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촉진조치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 사용촉진을 근로자별로 하지 않고 사내공고의 방식으로 한 경우, 1/2차 촉진을 서면으로 하였으나 법에서 요구하는 통보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차 촉진 후 2차 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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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 촉진제 시행과 관련하여 서류는 법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인터넷을 검색해보시면 다양한 양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촉진제를 시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휴가일은 근로자가 작성해서 제출하는것입니다. 회사에서 지정하는게 아닙니다.

    아래의 절차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적법한 연차촉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의 경우 1차촉진은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인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2차촉진

    근로자가 위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잔여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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