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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박새126
기발한박새12624.01.22

3개월단위 계약시 재계약 거부 예고 의무 있나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시급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수습기간 따로 안두는 대신 3개월 근무로 계약서 작성하겠다고 하셔서 그런줄로만 알았는데, 3개월 근무가 끝나 재계약을 해야하는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도 계속 3개월 단위로 계약 후 재계약의 방식으로 근로 계약서가 작성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재계약을 하게되어 3개월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문구는 계약기간 도중 퇴사일 경우에만 해당하는건가요??

>> 그럼 근로자인 제가 갱신된 계약기간에 따라 추가 3개월을 근무한 후 (총 6개월 근무) 재계약 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채, 계약기간 종료일이 도래하기 며칠전에 얘기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 반대로, 3개월씩 계약을 2번하여 6달을 근무하는 동안 제가 무단결근이나 상사의 지시 불이행 등의 문제 없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다하더라도 고용주는 재계약 거부 의사를 미리 언급하지 않고, 계약 만료 시점 직전에 얘기하여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고용주가 재계약 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어느 기간 이전엔 미리 말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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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갱신된 계약기간에 따라 추가 3개월을 근무한 후 (총 6개월 근무) 재계약 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채, 계약기간 종료일이 도래하기 며칠전에 얘기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 문제가 없습니다.

    3개월씩 계약을 2번하여 6달을 근무하는 동안 제가 무단결근이나 상사의 지시 불이행 등의 문제 없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다하더라도 고용주는 재계약 거부 의사를 미리 언급하지 않고, 계약 만료 시점 직전에 얘기하여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고용주가 재계약 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어느 기간 이전엔 미리 말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 계약 만료 시점 직전에 얘기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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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계약기간이 도래하기 전 사직, 해고할 시에 상대방에게 30일 전에 미리 고지해 줄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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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는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계약 거부를 미리 예고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갱신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때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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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년 이상 고용되어 정규직 간주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 종료에 대해 별도 예고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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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하기 전에, 쌍방 중 일방이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법률로서 규정된 기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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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라는 것은 계약기간 중의 퇴사에만 해당하고 계약서에 위와 같은 문구가 있더라도 지키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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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네.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와 다릅니다

    미리 통보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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