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시급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수습기간 따로 안두는 대신 3개월 근무로 계약서 작성하겠다고 하셔서 그런줄로만 알았는데, 3개월 근무가 끝나 재계약을 해야하는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도 계속 3개월 단위로 계약 후 재계약의 방식으로 근로 계약서가 작성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재계약을 하게되어 3개월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문구는 계약기간 도중 퇴사일 경우에만 해당하는건가요??
>> 그럼 근로자인 제가 갱신된 계약기간에 따라 추가 3개월을 근무한 후 (총 6개월 근무) 재계약 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채, 계약기간 종료일이 도래하기 며칠전에 얘기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 반대로, 3개월씩 계약을 2번하여 6달을 근무하는 동안 제가 무단결근이나 상사의 지시 불이행 등의 문제 없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다하더라도 고용주는 재계약 거부 의사를 미리 언급하지 않고, 계약 만료 시점 직전에 얘기하여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고용주가 재계약 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어느 기간 이전엔 미리 말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