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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뻐꾸기219
경건한뻐꾸기21924.03.04

휴게시간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것도 청구 가능한가요?

주 6일 토요일,공휴일 포함 9시간씩 근로를 하고있습니다.

평일에는 교대로 점심 식사를 하는데 1시간이 아닌 50분이 주어집니다.

또한 토요일과 공휴일엔 점심식사를 모두가 같이 하여 식사도중에도 전화응대, 카운터 응대를 하면서 대기시간으로 근무 하고있습니다. 길어질 경우 30분 가까이 휴게시간을 못가질 때도 있습니다.


지난 근무기간에도 제공받지 못한 10분과 토요일,공휴일 대기시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직원들은 모두 같은 시간에 점심시간 1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장님과 어떤식으로 협의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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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게시간에 쉬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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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시정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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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 지급을 요청한다고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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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8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아야 하나

    50분만 보장받은 경우 10분에 대해서는 별도 급여 청구 가능합니다.

    (단, 8시간에 대한 급여만 받아온 경우 가정)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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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휴게를 제대로 부여해주지 않으면 법위반이므로 신고가 가능하고,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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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일을 하였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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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휴게시간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실무적으로 휴게시간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3. 우선 근로기준법 사항을 근거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다른 직원분들과 함께 다같이 사업주와 면담을 해보시는 방안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어떨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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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있어야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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