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토요일,공휴일 포함 9시간씩 근로를 하고있습니다.
평일에는 교대로 점심 식사를 하는데 1시간이 아닌 50분이 주어집니다.
또한 토요일과 공휴일엔 점심식사를 모두가 같이 하여 식사도중에도 전화응대, 카운터 응대를 하면서 대기시간으로 근무 하고있습니다. 길어질 경우 30분 가까이 휴게시간을 못가질 때도 있습니다.
지난 근무기간에도 제공받지 못한 10분과 토요일,공휴일 대기시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직원들은 모두 같은 시간에 점심시간 1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장님과 어떤식으로 협의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