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에 대해서 휴게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손님이 오면 근로를 해야하는 구조는 사용자의 지취 및 감독 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