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6시간 근로 중 휴식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때
주말동안 하루에 6시간씩 일을 하는데 별도로 주어진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 잠깐 밥 먹다가 손님 오면 다시 손님응대하고 이런 식으로 틈틈이 밥을 먹어야하는 상황인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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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휴게 시간에 대한 노동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에 대해서 휴게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손님이 오면 근로를 해야하는 구조는 사용자의 지취 및 감독 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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