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부동산강제경매 이해관계인목록 작성법
부동산강제경매를 진행중 입니다.
문제는 단독주택이라 등기부 토지 + 건물이 따로 분류되어있어 집행대상 목적물 2건으로 맞춰놨는데
이해관계인목록에서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
채무자겸소유자 임차인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
채무자겸소유자 임차인
이렇게 뜹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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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관련 구체적인 절차안내 등은 법원 민원실 또는 법률구조공단 등에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 근저당권자 모두가 다른 일반 채권자, 담보 채권자로 기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등기부 갑구와 을구에 기재된 관계자 중 말소사항을 제외한 관련 사항의 기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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