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 부동산강제경매 이해관계인목록 작성법
부동산강제경매를 진행중 입니다.
문제는 단독주택이라 등기부 토지 + 건물이 따로 분류되어있어 집행대상 목적물 2건으로 맞춰놨는데
이해관계인목록에서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
채무자겸소유자 임차인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
채무자겸소유자 임차인
이렇게 뜹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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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관련 구체적인 절차안내 등은 법원 민원실 또는 법률구조공단 등에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 근저당권자 모두가 다른 일반 채권자, 담보 채권자로 기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등기부 갑구와 을구에 기재된 관계자 중 말소사항을 제외한 관련 사항의 기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