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내에 음성녹음 되는 cctv설치 가능 여부
직원들이 일하는 매장내에 음성 녹음되는 cctv를 설치해도 되나요?
감시용은 아니고요.
직원들한테 공지도 할건데
음성 녹음까지 되는걸로 설치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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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5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녹음에 동의한 직원들의 음성뿐만 아니라 타인의 음성도 녹음될 가능성이 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을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직원들이 일하는 매장 내에 음성녹음이 이루어지는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음성녹음까지 되는 것이라면, 직원들한테 공지를 할 것이 아니라, 직원 전원의 진정한 동의를 받으셔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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