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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참매268
잘생긴참매26824.02.01

사장님이 펫캠 ? 홈캠 처럼 음성녹음 가능한 cctv 설치하는 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

몰랐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저거 음성도 녹음된다고 알려주더라구요 그리고 홈캠으로 보고있다가 뭐 잘못하면 매장 전화로 전화해서 왜 그렇게 했냐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전화를 하세요 이거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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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음성이 들어가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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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cctv 녹화 이용 등 관련하여 활용 용도에 따른 동의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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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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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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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홈캠으로 보고있다가 뭐 잘못하면 매장 전화로 전화해서 왜 그렇게 했냐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전화를 하세요 이거 괜찮나요

    → 근로자의 동의없는 CCTV 설치 및 활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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