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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함
깐깐함23.08.29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모회사 사업장에 파견근로 중인 자회사 직원입니다.

이번에 질문드리게 된 건 바로

'모회사의 근로자 교체요청'에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궁금한건 단체협약상엔 ' 현재 근로하는 인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한다.'


라고 저희 노조와 자회사측의 단체협얃이 되어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엔 제가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도저히 가늠이 안되서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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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단체협약 상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은 모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견근무지가 변경되는 것이 가능하며,다만 단체협약에 따라 고용 자체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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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어떤 상황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경우 자회사 내에서

    고용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인사배치를 통해 다시 자회사에서 근로가 가능하다면 해당 단체협약을

    모회사까지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은 노조와 상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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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상의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현재 상황이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조측에 문의하시고 단협 위반으로 판단되면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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