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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20일생 입니다.

2014년 1월 20일생 입니다.

2022 년 9월 부터 육아단축근무를 시작하는데

언제까지 육아단축근무 해당 사항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신청 당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상기 기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중 만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으로 진학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만 8세이므로, 만 9세가 되는 2023.1.20.부터 역산하여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됩니딘.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2 년 9월 부터 육아단축근무를 시작하는데

      언제까지 육아단축근무 해당 사항이 될까요?

      22년 9월 1일부터라면

      24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하는데 연령상으로 만 8세를 초과하므로 불가능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아닌 상태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