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안 주려고 알바 해고 할 수 있나요?
2024년 3월 23일부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1년을 채운 후 관둔다고 말하고 약 3주 정도 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사람을 뽑고, 인수인계 하기 위해) 만약 3월 20일에 관둔다고 말했을때 퇴직금 안주려고 그 즉시 해고 당할 수 있나요? 전에 다녔던 직원과 대표님이 퇴직금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걸 알아서 걱정 됩니다. 알바가 2-3주 더 일하고 관두겠다고 말했을때 바로 해고당하는게 법적으로 문제 될까요? 아니면 안전하게 3월 23일 이후에 관둔다고 말하는게 나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