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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셰퍼드273
호기로운셰퍼드27324.01.09

과세사업자인데 면세법인사업자한테도 전자세금발행해야되나요?

과세법인사업자인데요.

면세법인사업자한테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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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공급자 기준으로 발행증빙 종류를 결정하므로, 공급받는자가 면세인지 과세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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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을 한 법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사업 여부 불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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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과세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법인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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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네 품목이 과세대상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셔도 됩니다.

    수취하는 분과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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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이 일반과세자이므로 거래상대방의 면세/과세사업자 관계없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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