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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는 2개월분이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월 보험료를 매월 공제했다면 회사에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달의 급여에는 퇴사 연말정산이 반영되므로 경우에 따라 질의와 같이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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