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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쭈꾸미221
예쁜쭈꾸미22123.11.01

중도퇴사 후 금액산정 이상해서 문의했더니 반환하라고 하네요

13일 중도퇴사 후 그제 입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금액이 이상해서 여기서 물어보고 다시 산정해달라고 연락드렸더니 오히려 저보고 반환해라고 하네요

세금이 저렇게 떼이나요???

저게 1일 월차까지 포함됨 금액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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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는 2개월분이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월 보험료를 매월 공제했다면 회사에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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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달의 급여에는 퇴사 연말정산이 반영되므로 경우에 따라 질의와 같이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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