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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파란돈가스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민사 소송을 할거라는데 소송 사유가 안되면 기각 될 수 있나요?
피고가 인천에 살면 제가 인천으로 출석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금체불 소송의 관할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법원이 원칙이지만, 근로자 주소지 관할 법원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할법원을 근로자 주소지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임금체불 근거가 부족하거나 이유없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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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주소지를 기준으로 소를 제기하면 인천지방법원이 그 기준이 될 것이고 그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소장이나 답변서의 각 기재나 관련 입증자료를 토대로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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