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민사소송 시 출석 장소는 어디인가요?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민사 소송을 할거라는데 소송 사유가 안되면 기각 될 수 있나요?
피고가 인천에 살면 제가 인천으로 출석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금체불 소송의 관할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법원이 원칙이지만, 근로자 주소지 관할 법원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할법원을 근로자 주소지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임금체불 근거가 부족하거나 이유없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주소지를 기준으로 소를 제기하면 인천지방법원이 그 기준이 될 것이고 그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소장이나 답변서의 각 기재나 관련 입증자료를 토대로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