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소정근로일 변경 근로자 연차계산방법

2023.07.05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주 5일 8시간 근로하는 PT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2023.07.05 ~2023.08.27까지 주 5일 8시간 근로를 하였고, 2023-08-08 ~ 학업으로 인해 주 2일 근로로 변경하였습니다.

2023.08.05 ~ 2023.09.04까지의 연차 부여를 해야하는데 주 5일 근로하다 마지막주만 주 2일 근로를 하여 연차를 어떻게 부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23일*8시간/31일+8일*16/5시간/31일)= 6.8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달의 마지막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주2일 8시간 근로를 한다면 연차는 8시간*2/5=3.2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2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매월 개근 시 3.2시간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08.05. ~ 2023.09.04. 기간 동안 4주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