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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요253
하얀도요25323.01.29

DC 퇴직금 정산시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금도 포함되나요?

DB의 경우는 최근 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지만

DC의 경우는 매달 발생하는 임금의 1/12이 퇴직금으로 정산됩니다.

만약 돌발로 지급되는 성과금의 경우 DC 퇴직금의 경우 산정금액에 포함되는 건가요?

DB의 경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만 포함되고 성과금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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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성과급이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임금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납입액에 이를 더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년 지급 관행이 있고, 관행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퇴직급여 납입액 산정 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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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돌발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DC형 납입금 산정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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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면,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판례는 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액, 지급기준, 지급기준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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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질문자님 개인의 성과 등에 따라서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

    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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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인 확정기여형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퇴직금으로 적립되기 위해서는 해당 상여금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일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간 임금총액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으로도 적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상여금이 지급되는 요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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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C형 납입해야 하는 금품은 모든 금품이 아닌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성과급이 회사가 임의로 지급하는 금품이 아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라면

    1/12만큼 납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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