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인 확정기여형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퇴직금으로 적립되기 위해서는 해당 상여금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일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간 임금총액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으로도 적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상여금이 지급되는 요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