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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뻐꾸기22
뛰어난뻐꾸기2220.08.02

공증해놓고 2년동안 이자도 안주는데

공증받은 차용증은 있습니다.

이자도 2년간 딱 한달 받았고

독촉에도 불구하고 상환도 안되고 이자지급도 전혀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채무자명의 재산은 없는 상태구요..

법적으로 혹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취는 어떤게 있을까요?

친구여서 2년넘게 마냥 기다렸더니 이제는 못갚고있는게 당연하게만 여기고 있다는 느낌이여서 저도 더는 두고볼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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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을 받은 것이 공정증서라면 변제기가 도과한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을 받았다는 의미가 단순히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것이라면 별도의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쉽게 말해 판결문 등)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공정증서인지 부터 확인해보십시오.

    다만, 채무자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강제집행은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유무는 판결을 받은 후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등을 토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로 받으셔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다면, 상대방이 수령하고 있는 월급 등의 재산에 대한 압류추심절차 등을 통하여 변제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받았다는 것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남은 것은 압류 등 강제집행입니다. 다만 채무자명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할 대상이 없어 문제입니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절차를 거쳐 보실 수는 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기망을 한 부분이 있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해보겠지만 시간이 2년지나 이 또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 받은 차용증을 가지고 해당 부분이 공정증서라면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하나,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 채무자 재산 명시 제도를 통해 관련 재산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제도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61조 1항).

    우선 재산명시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