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 받은 차용증을 가지고 해당 부분이 공정증서라면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하나,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 채무자 재산 명시 제도를 통해 관련 재산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제도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61조 1항).
우선 재산명시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