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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큰고니128
튼튼한큰고니12821.11.29

공휴일 국경일 휴무도 연차범위에 해당되나요?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일 휴무이고 공휴일 국경일도 휴무입니다. 연차는 몇일 쓸수 있나요?

3년이상 근무자입니다. 연차 범위에 공휴일과 국경일도 포함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엔 유급휴일에 대해선 별도의 제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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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현재 공휴일이나 국경일의 경우 주휴일이 아니라면 연차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소 기업들이 연차 사용대신 국경일이나 공휴일을 쉬는 것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공무원과 같이 명절, 국경일, 공휴일은 유급 휴일로 변경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2022년도 부터는 연차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명절, 국경일, 공휴일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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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 다만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서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더라도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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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내년부터는 공휴일 휴무일를 연차로 대체할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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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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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3년 이상이면 1년 16개입니다.

    근로일에 연차유급휴가가 사용가능하며,

    휴무일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연차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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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2년 이전까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가 발생하더라도 연차를 법정공휴일에 갈음하여 연차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의 수가 매우 적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22년 이후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를 공휴일에 갈음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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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대체가 불가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이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연차대체

    를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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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면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임의로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공휴일이 휴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유급인지 무급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특별한 설명이 없다면 유급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경우라면 이와 별도로 연차휴가는 법에 따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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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함이 원칙이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여기서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2021년 현재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이며, 상시 5인 이상 29인 이하 사업장은 별도로 휴일로 지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근로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은 공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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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토,일 휴무이고 공휴일 국경일도 휴무입니다. 연차는 몇일 쓸수 있나요?

    3년이상 근무자입니다. 연차 범위에 공휴일과 국경일도 포함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엔 유급휴일에 대해선 별도의 제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 중 공휴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경우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가능합니다.

    다만 22.1.1부터는 해당 연차대체합의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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