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함이 원칙이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여기서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2021년 현재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이며, 상시 5인 이상 29인 이하 사업장은 별도로 휴일로 지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근로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은 공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