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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길쭉한큰고래37
길쭉한큰고래37
22.10.05

5인이상 사업장 대체공휴일 유급휴가관련에 대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 공휴일이나 법정 공휴일의 경우 유급휴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주 5일 근무로 해서 1년, 52주*2= 104개 휴무를 가지고 여기에 연차를 붙여 쉬고 있는데

이 것 또한 추측해서 이렇게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한달에 얼만큼 쉬어야하는지 정확히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주5일 근무라 하더라도 법적공휴일, 대체공휴일이 포함된 달의 경우는

더 쉬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이라고 적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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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22.10.06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또한 근로기준법 및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 규정에 의해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