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인이상 사업장 대체공휴일 유급휴가관련에 대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 공휴일이나 법정 공휴일의 경우 유급휴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주 5일 근무로 해서 1년, 52주*2= 104개 휴무를 가지고 여기에 연차를 붙여 쉬고 있는데
이 것 또한 추측해서 이렇게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한달에 얼만큼 쉬어야하는지 정확히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주5일 근무라 하더라도 법적공휴일, 대체공휴일이 포함된 달의 경우는
더 쉬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이라고 적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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