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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오소리17
꽃다운오소리1722.01.08

배상명령 신청서 주소 작성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배정 받은 법원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인데 사기건으로 신고해서 ... 일단 배상명령신청서 다 작성하고 우체국으로 월요일에 등기로 보내려고 하는데 해당법원 주소로만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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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형사재판의 사건번호를 알면 사건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서

    해당 법원으로 보내시면 되고, 해당 사건의 재판부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

    재판부까지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건번호나 담당재판부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제대로 접수가 되지 않을수 있으니

    적어도 해당 사건의 사건번호는 정확히 기재하실 필요가 있고

    우편접수시 해당 법원으로만 기재해서 보내도 괜찮긴 합니다.

    접수받은 직원이 사건번호를 보고 분류하여 해당 재판부로 올려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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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법원주소와 담당재판부까지 기재하시고, 겉봉투에 형사사건 번호와 배상명령신청서 재중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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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해당법원 주소지를 기재하여 발송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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