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형사재판의 사건번호를 알면 사건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서
해당 법원으로 보내시면 되고, 해당 사건의 재판부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
재판부까지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건번호나 담당재판부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제대로 접수가 되지 않을수 있으니
적어도 해당 사건의 사건번호는 정확히 기재하실 필요가 있고
우편접수시 해당 법원으로만 기재해서 보내도 괜찮긴 합니다.
접수받은 직원이 사건번호를 보고 분류하여 해당 재판부로 올려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