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대가가 연간 4,800만원이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자동전환되는 것으로 신규사업자처럼 1년 미만의 사업기간인 경우 연환산대가로 4,800만원 기준을 판단합니다.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경우는 광업, 제조업 및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전문자격사업,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경우(부동산임대사업등),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등입니다.
위와 같이 의류 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사업 첫해 4,800만원을 초과하여서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예정인 사업자가 폐업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간이과세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자상거래도 마찬가지)
그리고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도 간이과세자 배제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