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지급 받는데 계산이 좀 이상한거같아서요
한달 기본급 260 만원, + 10만원 식대비
그럼 합이 270만원 입니다.
-여기서 제가 개인사정으로 주에 한번씩 총 한달에 4번, 2시간씩 일찍 퇴근을 하여 6만원이 빠졌습니다.(시급제외)
-그리고 토요일은 안나오면 일당에서 뺐었고 4번째주는 모두가 쉬는날이라 연차에서 뺐습니다.
-4대보험으로 20만원씩 빠졌습니다.
그렇게 하여 평균적으로 한달에 실수령액 225~235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만두게 되어 퇴직금을 정산받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정산받을 금액을 문자로 미리 받아보았는데 퇴직금 800만원이라고 나와있더군요
질문) 1. 이상한게 이번에 4대보험으로 빠지는 금액이 70만원이라고 되어있네요 퇴직금때문이라곤 해도 평소 20만원씩 제 외받던 4대보험료가 이정도로 차이가 날수있나요?
2. 저희 회사는 항상 월급명세서에 4대보험료만 책정되어있더군요 따로 급여세에 대한 항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내는건지? 월급과 퇴직금 총합 1000만원이 넘어야 정상인데 총합이 985만원 이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재직일수를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세전)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바, 실수령액 기준이 아닌 '세전금액'으로 계산되며, 퇴직금액에서 '4대보험을 공제를 하지 않고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를 수령합니다. 즉, 월급과 분리하여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떼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이유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가 그 전보다 많이 징수 되지는 않을 것이니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명세서를 정확히 보지 못하여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네이버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해서 계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퇴직시 해당년도 급여 인상분에 대해 정산한것 + 퇴직금 때문에 그런것 같은데 정확한것은 공단에 문의해보셔야할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사업주에게 임금대장 및 명세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