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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개
풍족한개22.01.28

이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2019년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살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사소한 일로 자주 싸웠습니다. 싸울때마다 폭언하고 술병 집어던지고, 작년 8월에는 목을 조이고, 쇼파에 던지고, 어제는 머리를 문에 두번 박았어요.

매번 그래 놓고 다시는 안그러겠다

하지만 그때뿐입니다.

어제는 죽을뻔 하였습니다.

내가 이러다 언젠가는 이 남자 손에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점 점 폭력 수위가 높아 집니다.

이혼하자고 해도 절대 나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증거를 남기려고 해도 폰을 집어던져

증거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혼 하려면 어떤 절차와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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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30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 등을 당하게 된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로 됩니다.

    상해 진단서 내지 여러가지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혼소송을 고려해보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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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폭행 등의 사유 등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이고 관련 상해 진단서나 기타 증거 등을 적절하게 수집하시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정 폭력 등에 대해서 임시적인 보호 처분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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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거는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을 하려면 상대방 귀책이 있어야 하며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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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소송을 하시려면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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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지 못한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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