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개인파산을 하신지 3년이 넘었는데..
얼마 전, 파산이전에 어머니께 돈을 빌려가신 분께서 주식으로 채무를 변제하신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개인파산선고를 3년전쯤에 마쳤고, 현재는 직장을 다니시며 통장도 쓰고 계십니다. 본인 소유의 차량과 작은 집(약 5천만원)도 있으신데..주식투자가 가능한지..?
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후 3년이 지났다면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혀 문제없으십니다. 이미 파산은 완료되신 것이고, 현재는 경제활동도 정상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주식을 하시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