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중독 문제로 파산시 배우자 연대 책임 여부. 파산 신청 승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주식 중독으로 2-30억원 손해를 보셨습니다. 대부분 아버지 수익으로 갚고 수천만원의 대출이 어머니 앞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신용불량자는 아닌 것 같아요.
현재 아버지 자산으로 잡힌 부분은 전세 보증금과 현금 수천만원 뿐인데 어머니 파산 신청시 해당 부분이 침해 당할 수 있을까요?
또 이런 경우 어머니 파산 신고가 가능할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채무가 청산가치(보유재산)보다는 많아야 하며 빚보다 재산이 많다면 신청을 해도 기각됩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는 자격요건이 될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 대한 변제와 직결되므로, 채무자는 보유 재산 내역을 모두 공개해야 하고, 이에 대한 소명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기혼자라면 채무자 본인의 재산내역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재산내역까지 소명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 재산의 절반도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재산은 파산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면책이 가능한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0.11. 실무준칙을 제정하여 부부별산제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준칙은 서울회생법원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전국의 다른 법원은 해당 없어서 여전히 배우자 재산의 절반이 채무자 재산으로 산입되어 빚을 변제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파산은 채무자가 현재 보유중인 재산을 환가하여 빚을 갚을 수 있는데까지 갚고 나머지 빚은 면책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재산의 절반이 파산재단으로 환입되어서 채무변제에 쓰이게 됩니다.
또한 아버지 재산 절반까지 고려하여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자격요건이 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재산이 많다면, 자격요건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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