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정말존경스러운마카롱
정말존경스러운마카롱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시 기간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간이 과세자가 예정신고를 7월에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 1~12월로 신고 하나요

아니면 7~12월까지로 해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 과세자가 예정신고를 7월에 한 경우에도 확정신고시 과세기간은 1~12월로 하여 신고 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확정신고시 1~12월로 신고하는 것이며 예정신고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를 예정신고세액으로 공제해주고 나머지 세금만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