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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꾀꼬리49
진기한꾀꼬리4920.01.06

계약직으로 한달 몇일 이하로 일해야?

계약직으로 한달 몇일 이하로 일해야

의료보험등 각종4대보험 없이

일할수 있나요?

개인적 사정으로

4대보험 적용 없이 일하고 싶어서요

요즘은 무조건 4대보험 적용받아 따로 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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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회보험의 일부인 4대보험은 국가가 국민의 경제생활을 안전적으로 보장하고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해서 만든 사회경제제도입니다. 즉 언제든지 발생할지 모를 사회적 위험, 즉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등을 보험 형식으로 대비하는것이죠

    4대 보험은 특별한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됩니다. 근로자들의 보험료를 지원해야하는 이유에서 기본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없이 모두 4대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4대보험없이 일하시고 싶다고 하셨지만 (예: 4대보험이 공제되어 급여등이 줄어들것이라는 걱정 등), 갑작스런 실업발생 및 사고발생 시 산재 및 구직급여 수급등을 생각하면 당연히 4대보험은 들어야할것입니다.

    다만 1)국민연금의 경우에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등 (1주간 15시간 미만인자 포함)은 (일부 아르바이트생 및 비정규직의 경우가 예가 됨)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허나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이 됩니다.

    2)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자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기간 근로자와 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이 됩니다.

    3)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만65세 이후 고용된자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기근로자등 (1주간 15시간 미만인자 포함)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이 됩니다.

    4)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선원법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 따라서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등 (연령제한없음)이나 공무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기에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을 들어야할것입니다.

    다음은 4대보험을 들지 않는다면 발생할수 있는(근로자로써) 불이익들입니다:

    1. 연금보험: 미가입시 향후 나이가 들거나 갑작으선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 혹은 장애 발생으로 인한 소득 활동 중단시 본인이나 유족들한테 기본적인 생활을 영유할 연금을 받을수 없게될것입니다 (현재는 국민연금만으로 풍족할 노후를 지낼수 없기에, 소득이 있을경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등등 미리 대비해두는것이 좋은 전략이지요)

    2. 건강보험: 향후 질병으로 인해서 의료비 발생시 진료비 일부등을 국가가 대신 납부해주는데. 법에 의해 시행되는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되겠죠. 1989년부터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없다면 발생할수 있는 진료비를 소수의 가입자만 책임져야할수 있어서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구직자나 혹은 실업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급여등을 지급하여 재취업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인데. 이게 없다면 실직시 일정기간동안의 실업급여등을 받을수 없을지도 모르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게 될수 있습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일터에서 산업재해등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한것으로 1964년에 도입된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인데, 이보험이 있어야 산업재해등으로 본인이 다친다면, 산재보상등을 받을수 있게되지요. 이보험은 원칙적으로 상기 언급된 3가지 보험과 달리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해야합니다(즉 사업주입장에서 꼭 들어야 하는 보험입니다). 일할때 다칠수 있거나 산업재해발생이 높다면 더더욱 이 산재보험을 사업주가 부담해서 들어야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일터에서 혹시 발생할지 모를 실업이나 산재등에서 근로자로써 보상을 받을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4대보험은 가입을 하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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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없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특히 산재는 별도 요건 없이 의무가입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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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4대보험가입없이 일하는건 불가능합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단 반나절을 근무하더라도 가입하는게 원칙입니다.

    추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8일이상 근무하면 가입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가입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시거나 프리랜서로 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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