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송달료 환급전에 압류가 가능할까요?
손해배상 소송은 제가 항소심까지 승소하여 확정판결 받고 집행문까지 발급 받은 상태이고 상대방이 저를 상대로 반소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도 상대방이 항소하였지만 보나마나 결과가 뻔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끝나면 남은 송달료가 상대방에게 환급될텐데 그 전에 송달료를 압류 할 수 있나요?
금액이 적지만 상대방이 괴씸해서 압류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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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시 되는 송달료 환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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