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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청설모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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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비가림시설 불법인가요? 어떻게 설치해야하나요?

오늘 뉴스를 보니 오래된 구축에 방수가 잘 안되서 옥상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 했는데 군청에서 철거하거나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비가림 시설을 합법적으로 설치 할 수 있는지 이행강제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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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옥상에 설치하는 비가림 시설은 가설건축물로 분류되며 신고 또는 허가 대상입니다.

    난간보다 높거나 층고 1.5m(경사지붕 시 1.8m) 초과 시에는 반드시 군청 건축과에 신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준을 벗어나 불법 설치 시 원상복구 명령 → 철거명령 →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거치며 철거 명령 후에도

    계속 사용할 경우 매년 과태료 성격의 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비가림시설을 합법적으로 하려면 정식으로 증축신고를 득한 뒤 시공을 해야 됩니다. 증축신고를 해야 되는 이유는 비가림 시설을 하게 되면 높이가 높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에 따른 증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택의 경우 면적 관계 없이 구조안전의 확인 대상이기 때문에 기존 부분과 증축부분을 포함하여 구조계산을 해야 됩니다. 기존 건물의 설계 도서가 없을 경우 구조진단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조진단을 하거나 기존 설계 도서가 있지만 현황에 따라서 구조 보강을 해야 될 수 있는데 그 비용 또한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비가림을 하기 위해서 투자하기에는 아까운 금액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존 주택을 건축할 당시 보다 구조기준이 강화되면서 현행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예전에는 구조안전의 확인 대상이 아니었지만 현재는 대상이 되었을 때 기존 주택이 내진설계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일수록 용도변경, 증축, 리모델링 등이 어렵습니다. 만약 비가림 시설을 하고자 한다면 옥상 난간대 보다 낮게 설치하여 높이 증가가 발생하지 않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게 입구를 만들지 않아야지 면적산정에서도 제외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비가림 시설을 사람이 들어가서 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높게 만들고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증축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한 층이 더 생겨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공자들이 괜찮다고 얘기해서 시공했다는 사례도 많은데 자신들이 돈을 벌고자 법규 검토 없이 말하는 것이니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적법하게 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강제금을 부과하여 적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정명령을 따르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매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벌금이 동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이 동시 부과되는 것은 드문 경우지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옥상 비가림 시설은 주거 편의 목적이라도 대부분 무단 증축으로 간주되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법상 필요한 인허가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인 설치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하여 법규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 허가나 신고는 필수이며,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등도 준수해야 합니다. 필요시 건축사의 도움을 받아 정식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아 불법 건축물로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건축물의 규모, 종류, 시가 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무단 증축은 시가 표준액의 100%를 기준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