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간이 대지급금 임금액 기준때문에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노린이입니다.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수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을 여쭙는 것은 아닙니다.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재직근로자 임금액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4호
2021.10.1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4호 2021.10.1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4호
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이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 시급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간이 들어가는지 여쭤봅니다.
조문그대로 해석하면 안 들어가는 게 맞겠지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