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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3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스토킹범죄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피해를 당할까봐 두려워 하는데 피해자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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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1.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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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경찰의 판단으로 필요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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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에게 무료로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폭력으로부터 스스로 방어·보호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1항 및 「2022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2022. 1.) 197, 201, 500면 참조].

    법률상담: 무료 법률상담 지원

    민사·가사 소송대리: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지원 결정 시 변호사에 의해 소송대리 지원

    형사소송 지원: 법률상담, 피해자 변호, 수사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 동행 및 고소대리 등 지원

    기타 치료 지원, 긴급 조치 등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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