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피해자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스토킹범죄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피해를 당할까봐 두려워 하는데 피해자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경찰의 판단으로 필요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에게 무료로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폭력으로부터 스스로 방어·보호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1항 및 「2022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2022. 1.) 197, 201, 50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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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치료 지원, 긴급 조치 등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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