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이상 근무시 생기는 15개 연차는 정규직된 이후부터의 1년인가요?
2022년 12월1일 입사하였고
한달간의 수습이 있었습니다.
계약서가 근로와 임금 2가지로 나눠져있는데
근로계약서는 2022년 12월 1일
임금계약서는 2023년 1월 1일 부터 되어있습니다.
1년하고 3일 뒤인 12월4일에 퇴사하려 생각하고 있고 남은연차를 물어봤더니
12월31일 기준. 잔여 일수는 현재 8일 남았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고
회사규칙에는 연차휴가의 산정기간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정산한다. 라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후 퇴사시
1년이상 근무했을때 생기는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수있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