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임원 계약을 강요합니다. 거부해도 되나요?
일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하여 현재 근무 중 입니다.
직책상으로 C레벨에 해당하는데
대표이사가 굉장히 분리한 계약서와 사직서를 내밀면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C레벨은 어짜피 임원이니 임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임원 계약상 처우는 전과 동일하며 어떠한 베네핏도 없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6개월 임기이며 목표를 달성하면 연장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목표 자체가 달성하기 힘든 목표입니다.
- 계약서엔 회사의 재량권만 보장되어 있으며 임원의 이의제기, 소송 등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임원의 신분이니 기존 근로계약을 해지하게 사직서를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 계약 체결일이 제 입사일로부터 11개월차라 그간 근무에 따른 퇴직금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임원생활 10년 넘게 했지만 이런 말도 안되는 계약서는 처음 봅니다.
현재 근로의 형태는 종속근로자 형태라고 생각 됩니다.
이 경우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