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993년도에 가계수표 500짜리 두장과 계돈1000만원 2구좌를 완전히 갚지 못해서 갚고 있는과정인데 금액이 1억정도 된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가계수표 500짜리 두장과 계돈1000만원 두구좌 2000을 10년 넘게 갚고 있는데 1억이라는 돈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당시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하면 다시 약속을 하고 써주곤 했는데 새로 써줄대 먼저 써준 차용증을 폐기 처분하지 않고 또 써준것을 가지고 청구하고 있어요 안갚은것도 아닌데 억울해서요 어떻거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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