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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복어189
모던한복어18923.02.27

모르는 사람건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제3채무자 청구채권이 들어왔어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제3채무자 청구채권이 들어왔어요.

부동산에 관련하여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의 임대차계약에 가하여 위 금액을 압류할 채권으로 등재한다는뎅...?

근데 채무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작년까지는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다가

현재 그 집은 다른사람에게 임대차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아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남에집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릴수있나요?

개인정보인데 채무자가 저의 어떤 정보를 가져다가 이런식으로 쓰는 건가여,, 열불나서 잠이 안옵니다..

일단 소명서를 7일 내로 내면 문제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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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계약서에 근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해당 계약이 종료되었고, 이미 다른 임대차계약이 존재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진술서롤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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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보통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채무자 주소지나 사업장의 건물 소유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해당 채무자와 현재 임대차계약관계가 없다면 진술최고명령에 그런 취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소유자 정보는 부동산 등기부에서 제3자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가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현재 해당 채무자와 임대차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임차보증금반환채무도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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