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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복어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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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모르는 사람건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제3채무자 청구채권이 들어왔어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제3채무자 청구채권이 들어왔어요.

부동산에 관련하여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의 임대차계약에 가하여 위 금액을 압류할 채권으로 등재한다는뎅...?

근데 채무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작년까지는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다가

현재 그 집은 다른사람에게 임대차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아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남에집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릴수있나요?

개인정보인데 채무자가 저의 어떤 정보를 가져다가 이런식으로 쓰는 건가여,, 열불나서 잠이 안옵니다..

일단 소명서를 7일 내로 내면 문제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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