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보통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채무자 주소지나 사업장의 건물 소유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해당 채무자와 현재 임대차계약관계가 없다면 진술최고명령에 그런 취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소유자 정보는 부동산 등기부에서 제3자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가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현재 해당 채무자와 임대차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임차보증금반환채무도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