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만 매각된 경우 가압류 해제 방법 (베리베리)
집주인입니다. 제 3채무자가 되어구요. 세입자 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정본을 송달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카드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 채권만 새도약기금?? 으로 매각되었고 사건(채권가압류)은 그대로 있는 상태라서 공탁을 하려면 누굴 대상으로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가압류가 세입자 보증금 3천만원 중 절반(대략 천오백)이 청구금액으로 잡힌 상태이구요.
또한, 법원 직원(상담창구)은 보증금이 3천밖에 안되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위 보호법에 따라 가압류 정본은 신경안써도 된다고 합니다. 굳이 공탁안해도 되는 거라 냅두라는데 누구 말이 맞는건지 다시 헷갈립니다.
만약 채무자인 세입자가 임대차보호법으로 굳이 공탁안해도 되는데 했다고 저에게 소를 걸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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