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만 매각된 경우 가압류 해제 방법 (베리베리)

집주인입니다. 제 3채무자가 되어구요. 세입자 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정본을 송달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카드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 채권만 새도약기금?? 으로 매각되었고 사건(채권가압류)은 그대로 있는 상태라서 공탁을 하려면 누굴 대상으로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가압류가 세입자 보증금 3천만원 중 절반(대략 천오백)이 청구금액으로 잡힌 상태이구요.

또한, 법원 직원(상담창구)은 보증금이 3천밖에 안되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위 보호법에 따라 가압류 정본은 신경안써도 된다고 합니다. 굳이 공탁안해도 되는 거라 냅두라는데 누구 말이 맞는건지 다시 헷갈립니다.

만약 채무자인 세입자가 임대차보호법으로 굳이 공탁안해도 되는데 했다고 저에게 소를 걸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인 새도약기금이 채권자 지위를 승계하므로 향후 공탁이나 변제 시 양수인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금은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의뢰인께서는 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가압류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단순히 공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세입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가능성은 낮으나, 분쟁 예방을 위해 세입자와 협의하여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직원의 안내는 실무적인 조언으로 판단되나, 추후 채권자와 세입자 간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 해제 절차를 밟는 것이 의뢰인의 부담을 줄이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