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4.24

인사담당자 실수로 탈락자에게 채용 통보를 했는데 채용을 취소해도 문제 없을까요?

회사에 1명이 결원이 생겨 채용공고를 내고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면접후 몇일 후 합격자 공고를 회사 홈페이지 올렸고, 또 전화로 출근일을 통보해 줬습니가.

그런데 인사 담당자가 실수로 탈락자에게 출근일을 통보해 주는 바람에 두명이 출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회사 경영사정상 두명의 신입사원을 받는것은 어려워 잘못 전화받은 출근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돌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회사 홈페이지에 악의적인 글을 올리고 문제를 제기 하고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멋진달팽이169
    멋진달팽이16919.04.24

    안녕하세요.
    김석진 노무사입니다.

    1. 채용공고는 민법상 청약의 유인입니다. 이에 지원자가 지원을 하게 되면 이를 청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지원을 회사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의사표시로서 출근일 통보 혹은 합격자 발표 등을 통해 승낙의 의사를 표명하여 적법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2. 그러나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로 인하여 당해 계약체결이 이루졌다면 민법 제109조에 근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나 해당 사안은 표의자의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근로자 측에서 불측의 손해(타회사의 입사기회를 놓치는 등)를 주었다고 보입니다.

    3. 또한 사실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노무제공의 유무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의 경중이 달라지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넓게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는 노동법의 취지상 사측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취소가 매우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문자님과 같은 사례의 경우 상호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완만히 해결하시는 편이 서로에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